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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8월6일 입국… 9월3일부터 서비스 개시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새벽 도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용허가제 공통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간 총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서는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하고 있으며, 8월 중 가사관리사와 매칭하여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 등 4주간(8.6~9.2) 총160시간 특화교육실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4주간(8.6.~9.2.) 총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눠진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직무교육 장소(역삼역)는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대한 배려하여 숙소 인근으로 정하였다.

<이용가정의 돌봄․가사서비스는 9.3.부터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진행>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용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는 9월3일부터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이다.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신청접수는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이며, 8월1일 17시 기준 422가정이 신청하였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어릴수록) 및 이용기간(길수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이용가정을 선정하게 된다. 


<공동숙소는 역삼역 인근으로 걸어서 5분 이내며, 1인실 또는 2인실에  7개월간 거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관리사의 생활 및 이동의 편리를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숙소 면적(4.8㎡~6.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기숙사의 면적)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모두 시범기간 종료까지 약 7개월간(’23.8월~’24.2월) 거주하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가사관리사의 숙소나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등록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고국을 떠나 낯선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는 동시에,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도 만족할 만한 돌봄‧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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