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새벽 도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용허가제 공통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간 총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서는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하고 있으며, 8월 중 가사관리사와 매칭하여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 등 4주간(8.6~9.2) 총160시간 특화교육실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4주간(8.6.~9.2.) 총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눠진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직무교육 장소(역삼역)는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대한 배려하여 숙소 인근으로 정하였다.
<이용가정의 돌봄․가사서비스는 9.3.부터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진행>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용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는 9월3일부터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이다.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신청접수는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이며, 8월1일 17시 기준 422가정이 신청하였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어릴수록) 및 이용기간(길수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이용가정을 선정하게 된다.
<공동숙소는 역삼역 인근으로 걸어서 5분 이내며, 1인실 또는 2인실에 7개월간 거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관리사의 생활 및 이동의 편리를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숙소 면적(4.8㎡~6.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기숙사의 면적)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모두 시범기간 종료까지 약 7개월간(’23.8월~’24.2월) 거주하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가사관리사의 숙소나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등록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고국을 떠나 낯선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는 동시에,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도 만족할 만한 돌봄‧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