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1), 사원용주택2)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3)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지자체 · 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
2)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1), 상속주택2), 지방저가주택3)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4)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2) 과세기준일(6.1.) 현재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②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또는 ③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등
3)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 ·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4) 기본공제 12억,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세율적용 특례) 올해 ’24.1.10. ~ ’25.12.31.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1)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2)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3)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전용면적 60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등
2)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등
3)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0.5%~5%, 2주택 이하자 세율 0.5%~2.7%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중간부분)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