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 >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 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 방해 등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 >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 건물의 바닥, 도로, 승강장 등의 요소에 까는 요철(凹凸)이 있는 바닥 재료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