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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병원 장례식장(이하 ‘피진정 장례식장’) 내부시설인 분향실 및 접객실(이하 ‘빈소’)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고,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진정은 기각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에 장례식장의 내부시설인 빈소와 관련하여 세부기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서 위임받은 ‘정당한 편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의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부재가 오히려 ‘정당한 편의’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점,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고 향후에 장례식장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되는 점, △‘빈소’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나 현행 법령 유지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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