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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유타주에서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024. 9. 26.(목)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외교부(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 9. 26.(목) 경찰청에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 유타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7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4. 10. 3.(목)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유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유타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유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27개 주)

필기·실기 전부 면제 (24개 주)

실기 면제 (3개 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이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애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뉴저지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오리건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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