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상습·반복 위반업체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12건 적발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5일부터 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을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 기만)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게 뭔지 찾아보다가 폴리코사놀이 좋다고 추천받아서 바로 구매했어요 혈행 개선과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거짓‧과장) ‘독소제거’, ‘독소배출’, ‘몸이 잘 부으시는 분’,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자양강장제’,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결과와 다르게 광고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건강기능식품 정보 확인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온라인 상 식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소비자는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