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검사결과* (기준) | 회수기관 |
㈜아이푸드 (경기 김포시) | 소고기과일죽 (영․유아용 이유식) | 2024. 10. 11. 2024. 10. 12. | 200g | 14.6kg | 40, 30, 15, 75, 20 (n=5, c=1, m=10, M=100) | 경기 김포시 |
*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