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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고기과일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아이푸드

(경기 김포시)

소고기과일죽

(유아용 이유식)

2024. 10. 11.

2024. 10. 12.

200g

14.6kg

40, 30, 15, 75, 20

(n=5, c=1, m=10, M=100)

경기 김포시

*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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