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0.14.~10.15.)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천 4백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

제재조치 시행(’21.7.)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4.10.) >

(단위: )


구 분

’21.

’22.

‘23.

’24.10월까지

출국금지 요청

1,030

9

116

367

538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

16

215

230

230

명단공개

93

2

28

42

21

합 계

1,814

27

359

639

789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