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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아닌가요? 실수사례 확인하세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회~3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입주권/분양권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이번 회차는 임대주택 편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번호

 

구 분

 

제 목

 

 

 

 

 

1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개시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체결임대개시 하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요건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3

 

상생임대차계약

임대료 기준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잘못 적용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4

 

거주주택

거주요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5

 

임대주택

등록 유지

 

거주주택 양도시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지 않아 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6

 

 

 

 

6

 

거주주택

재차 비과세 여부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었다면 이후의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10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이어야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함


주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한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대료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는 요건이 복잡하여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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