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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온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구분

 

기존

개선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 난방시설, 에너지시설, 산업공중시설 등

야영업장추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일 양수량 ‘30이내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일 양수량 ‘45
이내로 확대

·도지사 승인 생략 가능한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 확대

 

‘10% 범위내에서 면적이 증가·감소할 경우

‘20% 범위내로 확대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하여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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