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질병관리청,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15일(금)부터 해외여행자들이 ‘정부24’를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황열, 콜레라)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24) www.gov.kr 접속 →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검색 → 발급하기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특정 국가 입국 시에 요구받는 서류로서 황열, 콜레라에 대해 지정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황열 47개소, 콜레라 36개소)에서 접종을 받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 ①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지정된 국가에 방문할 때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②선원 등 특정 직군의 경우 입항 조건으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필요 국가(WHO 지정) >

구 분

국 가 명

아프리카(19)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남수단, 토고, 우간다

남미(1)

프랑스령 기아나


그간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훼손되었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국립검역소(13개)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 재발급 절차 변경 내용 >

기 존

변 경

 

(민원인) 본인 확인을 위해 접종받은 예방접종기관 또는 국립검역소(13) 직접 방문

 

- 수입인지 구매 및 여권 필요

 

(검역소) 구비서류 및 접종이력 확인 후 현장에서 증명서 재발급

(민원인) 정부24에서 본인인증(공동·금융·간편) 후 국제공인 예방접종 재발급 신청

 

- 방문 또는 우편수령* 선택

 

* 우편수령 시 수입인지 첨부 필요

 

(검역소) 민원 확인 후 접종이력 확인, 행정공동정보이용시스템으로 여권번호 확인 후 발급

인증서(공동·금융·간편)로 로그인 가능한 내국인(성인)에 한하여 정부24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신청 가능,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국립검역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필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번 개시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매년 3천건 이상의 증명서 재발급 관련 국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