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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필수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11.26.)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약사법」 제2조제19호)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붙임)으로,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23년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고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17품목)

연번

성분·제형

사용 목적

1

두필루맙 주사제

중등증-중증 아토피피부염

2

드로네다론 정제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3

라로니다제 주사제

뮤코다당체침착증의 헐러/헐러-쉬에/ 중등도 이상의 쉬에

4

라스부리카제 주사제

화학요법 중인 악성종양 환자의 고요산혈증

5

반데타닙 정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

6

베타갈락토시다제 산제

유당불내증

7

세프타지딤·아비박탐 주사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에 따른 복잡성 복강 내/요로 감염, 원내감염 폐렴

8

시스플라틴 주사제

고환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

9

애플리버셉트 주사제

전이성 결장직장암

10

에피루비신염산염 주사제

유방암, 악성림프종, 연조직육종 등

11

카바지탁셀 주사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2

클로파라빈 주사제

재발성/불응성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13

티로트로핀알파 주사제

갑상선암 재발/전이 진단검사 및 잔재 갑상선조직 제거치료 전처지

14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대용량)

저장혈액의 응고방지

15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

급성기관지염 의한 기도폐쇄성 증상완화

16

풀베스트란트 주사제

전이성 유방암

17

플레릭사포르 주사제

조혈모세포의 가동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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