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➊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 무료화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3년 분만건수 약 22.7만 건 중 자연분만 약 8.1만 건(35.7%), 제왕절개 약 14.6만 건(64.3%)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하였다.
➋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 확대(영 30조)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