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1월 20일 전망대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업시설(이하 ‘피진정시설’)의 대표자에게 해당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은 2023. 11. 17. 피진정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이 거의 없으며, 일반화장실도 부족한 상황이라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의 별표2에 따른 소매점(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으로 보는 경우 장애인 화장실(대변기 기준)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시설이나, 피진정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진정시설은 건출물대장에 의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용도는 소매점 음식점이나, 실제로는 지하 1층과 2층은 사용하지 않고 1층과 3층만 사용하는데 1층은 웨딩, 회의, 문화, 공연, 기업행사, 전시를 할 수 있는 다용도 연회장(총350제곱미터)인 컨벤셜 홀 등으로 사용하고, 3층은 전망대 및 카페로 사용하며 외부시설로 총길이 390m의 스카이워크가 있다.
이에, △피진정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관광휴게시설‘인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1층 컨벤셜홀은 바닥면적이 350제곱미터로,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로 볼 수 있는 점, △피진정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연면적이 1,504.52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판매시설‘인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피진정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장애인화장실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의 위치,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률 저조, 일반화장실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홈페이지 등에서 다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적극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진정인과 같은 장애인도 피진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피진정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신축하는데는 예산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화장실 구조변경과 내부 손잡이 안전바 설치 정도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고, 만약 개조 비용이 부담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000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제약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관광시설 설비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시설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조치를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