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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수)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22.12.6. ~ '24.12.5.)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되었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5년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봉급 및 인상액() >

(단위 : )

구분

호봉

‘24년 봉급(A)

‘25년 봉급(B)

인상액(B-A)

인상률

생활

이용

원장

관장

1호봉

2,795,900

2,879,800

83,900

3.0%

10호봉

3,901,500

4,018,600

117,100

3.0%

사무국장

부장

1호봉

2,516,800

2,592,400

75,600

3.0%

10호봉

3,544,000

3,650,400

106,400

3.0%

생활복지사

과장

1호봉

2,323,600

2,393,400

69,800

3.0%

10호봉

3,214,400

3,310,900

96,500

3.0%

선임

생활지도원

선임

사회복지사

1호봉

2,213,700

2,280,200

66,500

3.0%

10호봉

2,943,000

3,031,300

88,300

3.0%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1호봉

2,140,300

2,204,600

64,300

3.0%

10호봉

2,740,100

2,822,400

82,300

3.0%

기능직

-

1호봉

2,060,800

2,122,700

61,900

3.0%

10호봉

2,502,300

2,577,400

75,100

3.0%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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