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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욱 간편하고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단축(평균 144일→18일)했다.

공 통 서 류

사망자 기준(필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법정상속인 전부 서명)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생략

◦신분증 사본(보험금 수령인)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생략

◦사건사고사실확인원생략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상해 입증서류

(공제조합 지급내역서)생략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생략

(사회재난사망확인서)생략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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