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단축(평균 144일→18일)했다.
공 통 서 류 | 사망자 기준(필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법정상속인 전부 서명)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생략 ◦신분증 사본(보험금 수령인)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생략 ◦사건사고사실확인원생략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상해 입증서류 (공제조합 지급내역서)생략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생략 (사회재난사망확인서)생략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