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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욱 간편하고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단축(평균 144일→18일)했다.

공 통 서 류

사망자 기준(필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법정상속인 전부 서명)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생략

신분증 사본(보험금 수령인)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생략

사건사고사실확인원생략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상해 입증서류

(공제조합 지급내역서)생략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생략

(사회재난사망확인서)생략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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