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한부모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비양육 부모 책무성 강화 ▲자립역량 강화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7개 부서에서 10개 단위과제와 45개 세부사업을 총 1조 1,593억 원의 예산(국·시비 등)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연 9만 3천 원씩 지원되던 학용품비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초·중·고 부교재비, 난방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 기존 특화사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임신지역상담기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밖에도 아동의 우선 입학(돌봄)기회 보장, 일상 돌봄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조손가족을 세심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