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로 달라지는 일상>
ㄱ씨는 구인·구직 신청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했다. 지갑을 두고 온 ㄱ씨는 신분증이 없어 돌아갈까 하다가 최근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각났다.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니 담당 공무원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를 진행했다. ㄱ씨는 별도로 실물 신분증을 챙기지 않아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관공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어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ㄴ씨는 본인의 휴대폰을 집에 두고와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민원인이 제시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휴대폰에 ‘검증앱’을 설치하고 실행할 필요 없이, 기존 업무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3월 28일(금)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의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활용처)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한편, 행정안전부는 신원확인이나 신분증 사본보관이 필요한 다른 기관*(지자체, 공사‧공단 등)에서도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활용처) 구인‧구직 신청,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복지카드 발급, 사건기록 열람, 범죄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신청, 행정사 자격증 발급 등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