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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르신 돌봄 책임지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양천구는 어르신 등의 신체·가사 돌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봄 현장에서 이용자는 늘고 있으나 일하려고 하는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3,762명이 부족하고 3년 뒤인 2028년에는 11만 6734명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개정하고 구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연 10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돕겠다는 목표다.

수당 지급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양천구민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휴업, 신규지정 등을 제외한 164개 기관, 2,188명에 대한 지급을 확정했다.

한편 구는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19곳에 이달부터 12월까지 '인권지킴이'를 파견한다. 이들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상담사 등 인권 관련 활동가 4명으로 구성돼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입소자와 종사자를 모두 면담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해 지적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수당 지급을 통해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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