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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약자 동행’ 시정 가치 실현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도 늘린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지원 규모도 10,000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14일(월)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 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 100) = 2억원

(예시)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7천만원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에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2024년 지원을 받은 8,533명 중 우선 선발 인원은 1,260명(14.8%)이며, 이 중 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하반기 신청자 13,325명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70.4%, 여성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원룸(69%)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단독‧다가구 거주자가 37.5%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거주자가 16.7%로 가장 많았고, 중구 거주자(1.2%)가 가장 적었다. 신청자 중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둘 다 신청한 경우는 41.5%였고, 중개보수만 신청한 경우는 52.5%, 이사비만 신청한 경우는 약 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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