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4월 1일(화)부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초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월까지 이륜차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륜차는 어르신들의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비고령자에 비해 고령자가 2배 이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형 이륜차 사망자가 배달용 이륜차 사망자보다 많고, 안전모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 시·도경찰청의 안전 활동을 지원하여 집중단속 한다.
우선 도시지역은 사고 잦은 곳을 중심으로, 도시 외 지역은 생활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집중 순찰에 나선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모 착용률을 높이고,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고령자에 대해서도 계도·단속으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다.
턱끈을 하지 않고, 느슨하게 매는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엄정하게 단속하고, 도주하는 차량은 캠코더 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공익제보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의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
또한,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이륜차 안전 운행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안전모(안전공단 840개) 등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생활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모 착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