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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에게 보상을 실시합니다"



조국 수호에 헌신하신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인원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2004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보상 신청이 2019년 11월 25일 자로 종료되어 이후로 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하였는데,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특임자 보상법」일부 개정 법률이 2024년 12월 3일에 공포되어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이 추가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법률 일부 개정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위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로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대표번호: 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최재석 위원장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신 모든 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올바로 계승되어 국가안보와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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