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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포장일: 2024. 7.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아세타미프리드(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펜티오피라드(병해 방제용 살균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해충 방제용 살충제)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6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포장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산들

(경북 고령군)

구기자

2024. 7. 26.

110g

58.85kg

펜티오피라드

0.02mg/kg 검출

(0.01mg/kg 이하)

경북

고령군

2024. 12. 8.

110g

16.83kg

메톡시페노자이드

0.07mg/kg 검출

(0.01mg/kg 이하)

2025. 2. 12.

110g

4.07kg

아세타미프리드 0.13mg/kg 검출

(0.01mg/kg 이하)

2025. 2. 13.

110g

12.76kg

아세타미프리드 0.16mg/kg 검출

(0.01mg/kg 이하)

2025. 3. 7.

110g

28.82kg

플룩사메타마이드

0.07mg/kg 검출

(0.01mg/kg 이하)

2025. 4. 4.

110g

27.83kg

아세타미프리드 0.07mg/kg 검출

(0.01mg/kg 이하)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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