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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목)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하였다.(4인 가구 기준)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 1인 가구 비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완화한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5%→2%)하여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 ~ 3.9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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