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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한아름농장

(경기도 안산시)

토마토즙

(채주스)

2026. 8. 9.

100ml

45,000ml

(450)

0.07mg/kg 검출

(0.05mg/kg 이하)

경기도 안산시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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