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
구분 | 시‧도 | 시‧군‧구 |
1 | 서울 | 전 지역 |
2 | 경기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이상 23개 시군) (8개 시군 제외)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3 | 인천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상 7개 자치구) ( 1구 2군 제외) 동구, 강화군, 옹진군 |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부동산거래신고법」제2조제4호)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건축법 시행령」 별표1)된다.
(면적) 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 6㎡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이 반복 부과된다.
- 이행강제금 :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25.말 예정)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하여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참고>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및 조사 절차 |
<주택 거래계약 체결 전> | <주택 거래계약 후 30일 이내>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확대 | | 외국인 기획 조사 강화 | 실수요에 한해 주택 취득 허가 | 해외자금조달내역 및 비자유형(체류자격) 등 신고내용 확대 | 불법 해외자금 반입 등 위법의심사항 해외 당국 통보 |
|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