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강화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점멸신호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점멸신호는 심야시간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 2018년 전체 신호기 50,086개 중 20,779개 점멸신호 운영 중(41%) 

황색점멸은 주의진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하나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행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상신호 운영 시 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실정이다. 

※ 일반신호 교통사고 총 50,605건 중 사망 968명(1.9%), 점멸신호 교통사고 총 6,343건 중 사망 199명(3.1%) / 2016년~2018년  22시~06시 분석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점멸신호 장소의 사고, 해외기준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의실험결과 5차로 이상 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상인 경우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교통량이 400대를 넘을 때 사고건수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로 수, 속도를 운영기준에 추가하고, 연간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량 및 운영시간 기준도 강화하였다.

4차로 이하도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보다 낮은 경우에 허용하되 주도로 통행량도 시간당 종전 600대 이하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였다.

또한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4건 이하에서 3건 이하인 교차로로 더욱 제한하고, 운영시간은 종전 23시에서 06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24시에서 05시로 축소하였다. 

〈 개선 점멸신호 운영기준 〉
① (차로 ‧ 속도) 관련 기준 없음 → 왕복4차로 및 제한속도 60km이하 도로에서 운영, 향후 안전속도 5030 추진경과에 맞춰 50km로 조정예정
② (교통사고) 교통사고 연 4건 이하  →  연 3건 이하로 기준 강화
③  (교통량) 주도로 교통량 600대/h → 교통량 400대/h미만으로 기준 강화
④ (운영시간) 점멸신호의 기본운영 시간대를 23시 ~ 06시 → 24 ~ 05시로 단축하여 새벽시간대 보행자 보호   


현장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선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교통량 기준적용은 전문기관 조사와 시일이 필요한 만큼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2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소통 우선에서 보행자 우선의 안전중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