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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출범




여성가족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시행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로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여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②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관(1관 4과*)으로 개편해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을 보강한다. 또, 고용평등정책관(1관 3과**)을 신설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총괄한다.

(신설)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문화협력과, (개편)성평등정책과(←여성정책과)
(신설)고용평등총괄과, (개편)경제활동촉진과(←여성인력개발과), 경력이음지원과(←경력단절여성지원과)

※ 고용노동부 업무 이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③ 권익증진국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 소속으로 편제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계 강화한다.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를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 변경

성평등정책실 주요 조직 및 기능

조 직

주요 기능

성평등

정책관

성평등정책 기획·총괄·조정·평가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성평등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

고용평등정책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지원

안전인권정책관

여성 등 폭력방지 기반 구축 및 정책 총괄·조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성평등가족부 공식 출범’에 따라 10.1(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차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원민경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며 

 ㅇ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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