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 15일, 10월 22일) 개최하여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4,48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54,096  | 34,481 (63.7%)  | 10,912 (20.2%)  | 5,240 (9.7%)  | 3,463 (6.4%)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1,135  | 1,058  | 77  | -  |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로,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99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 
사전  협의  |        |        |        |        |        | 
심의중  | 매입 불가  | 매입 가능  |        | 기타  | 
주택매입 요청  |        | 
주택 매입  | 
18,147  | 5,361  | 192  | 11,264  | 9,685  | 3,3441)  | 1,330  | 
1) 우선매수권 행사 3,303호(서울713, 경기586, 인천514, 대전404, 부산311, 울산19, 광주26, 전남56, 전북 31, 대구273, 경남73, 경북181, 충남 4, 충북61, 강원4, 세종32, 제주15) / 협의매수 24호(서울2, 경기6, 광주14, 세종2) / 신탁 17호(대구16, 경기1)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