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입법 성과>

분야

법령명

주요 내용

노동자

보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임금채권보장법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대지급금 변제 시 원ㆍ하청 연대책임 부여

교육격차

해소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영유아보육법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 추가 보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 지원

균형

성장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용적률, 건폐율 완화

광역교통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간 갈등 조정 절차 마련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ㆍ경제 관련 법률안>

1. [전자상거래법]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 등에 대한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3. [인공지능기본법] 국가 AI 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및 국가 AI 연구소 설립ㆍ운영 법적 기반 마련
4. [저작권법]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권한을 저작권 정책 주무 부처에 부여 
5. [공연법ㆍ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 일체 금지

6.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근거 법률 마련
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부진한 평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8. [농어촌빈집특별법] 농촌 빈집 정비에 관한 국가 역할 강화 및 농촌빈집 정비 체계화
9. [농어촌기본소득법]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
10.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11. [도시정비법]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수요 반영, 기획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동시 처리 
12.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행정계획 간 통합, 주민단체 설립 지원
13. [주택법]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포함
14. [공공주택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범위 확대 
15.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16. [아동수당법]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
17. [스토킹방지법]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배포 또는 게시되는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되어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