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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아동학대예방의날 맞아 국회행사… "아동기본법 제정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기자회견 사진 

백선희 의원실(조국혁신당)과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11월 19일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향엽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 의원과 유기용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을 비롯해 각 기관장 등 8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5년 전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에도 인천 여아 사망(2021), 인천 의붓아들 학대 사망(2023), 강릉 8세 아동 사망(2024)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24,492건, 사망 아동은 30명으로 이 중 70%가 6세 이하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대행위자의 84.1%는 부모였고, 재학대율은 15.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됐다. 2024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서울 2.77‰, 울산 5.41‰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장대응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이 연간 70.8건을 담당해 권고기준(30건)의 두 배를 넘었고, 평균 근무경력 1.5년, 이직률 31.2%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취약성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1,449건 중 장애아동이 18.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아동은 학대를 인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사업 보완이 아닌 아동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절된 정책을 통합할 최상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아동기본법』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 ▲국가·지자체 책무 법제화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권리 구체적 보장 ▲권리침해 구제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선제적 예방 시스템, 지역 격차 해소, 재학대율 감소,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유기용 협회장은 "이제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뒤따라가는 대응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며, 『아동기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할 필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통한 아동안전망 강화, 아동학대 예방사업 전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과 캠페인은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참석자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아동기본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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