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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고구마멸치진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소비기한)가 ‘2025. 11. 10.(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

기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경남 하동군)

고구마멸치진밥

(유아용 이유식)

2025. 11. 10.

(제조일로부터 10)

200g

625

(125kg)

7,500, 4,500, 2,000, 60,000, 200,000

(n=5, c=1, m=10, M=100)

경남 하동군

* 시료 5개 모두 최대허용한계치(M=10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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