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