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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입니다



‘25.12.2(화),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금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됩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25.11월 시행)」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됩니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사니코틴 :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구조를 가진 신종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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