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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 정보로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견체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료 체납 추이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한다. 해당 정보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고독사 위기변수로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개통 예정(’26.2월)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병역 복무·출입국 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자 등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문 등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 수행 시, 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지원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3월 27일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시, 전산적으로 연계 가능한 정보에 미소금융재단이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국민이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대출금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재단 : 금융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소액 대출 등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출자 법인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통합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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