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상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
➊ 기준 금리 | ➋가산금리 | ➌가감조정금리 (우대금리) |
원가 | 리스크 관리비용 | 법적비용 | 기타 |
업무 원가 | 리스크 프리미엄 | 유동성 프리미엄 | 신용 프리미엄 | 자본 비용 | 교육세 출연금 | 목표 이익률 |
이와 관련하여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종전)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수익금액의 0.5% (개정)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둘째,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年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해야 하며,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시정명령, 영업정지 (임직원)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 면직, 감봉, 견책 등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26.6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