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기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증가경향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4년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3조 2,960억원이 지출되어 ’20년 1조 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년 86.7조원에서 ’24년 116.2조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 증가를 확인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점유율의 경우 모두 종별에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년 83.6%에서 ’24년 89.4%로 5.8%p 증가하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 증가를 확인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점유율의 경우 모두 종별에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년 83.6%에서 ’24년 89.4%로 5.8%p 증가하였다.
시행건수가 가장 많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바25)’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바23)’의 요양기관별 시술행태를 분석한 결과,
’24년 1년간 두 시술 모두에서 ‘A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되었다.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바25)’을 평균 16.73회 시행하여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 대비 4.3배 많았으며, ‘뇌신경 ‧ 뇌신경말초지차단술(바23)’은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회) 대비 3.9배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A병원’은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바23)’ 중에서 ‘삼차신경의 분지(안와상, 안와하, 턱끝, 이개측두신경, 수가코드 LA341)’ 시행건수가 5년 연속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
※ 삼차신경의 분지(LA341)는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바23)’ 중 가장 많이 시행하는 부위
한편, ’24년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하여, 등통증(M54), 경추간판장애(M50), 팔의 단일신경병증(G56)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시술받아 전체 환자의 시행건수 평균(5.6회)의 201배 많았으며, 연간 6천7백만 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삼차신경의 분지’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수진자는 ’24년 1년간 ‘A병원’에 105번 내원하여 총 347회 시술을 받았으며, 주상병이 삼차신경의 장애(G50), 대상포진(B02)에 해당하여 급여산정기준(15회)의 예외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은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바25)’ 및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바23)’의 경우 일부 부위에는 C-Arm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장치를 반드시 이용하여 시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다빈도로 시술을 받을 경우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성도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바25)’ 시행기관 8,401개소 중 4,159개소(49.5%) 및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바23)’ 시행기관 2,805개소 중 1,337개소(47.7%)는 C-Arm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 기관 중 34.2%가 C-Arm을 보유하고 있었다.
C-Arm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시행은 70.1% 비중이 나타나고 있어, 투시장치를 이용해서 시행해야 하는 시술을 주도적으로 더 많이 시행함에 따라 방사선 노출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차단술 1건 당 평균 5~10분 간 시술하는 중 C-Arm을 통한 방사선 피폭 시간은 최대 1분으로 감안하면, 환자의 경우 0.034 ~ 0.113mSv(밀리시버트)만큼 피폭이 되며, 의료진 또한 방사선 피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차단술 최다빈도 환자인 B수진자는 1,124건의 시술을 받았으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최소 38.216mSv(1건당 0.034mSv)에서 최대 127.012mSv(1건당 0.113mSv)로 추정된다.
유효선량 100mSv를 초과는 암 발생 위험을 0.5% 증가 시키며, 만약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을 받을 경우 암 발생 위험은 5% 증가하고(1,000mSv 초과),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을 받을 경우 사망률이 50%(4,000mSv 초과)로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연간 방사선량은 3.8 밀리시버트(mSv)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및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A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높은 것에 대하여,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한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개인의 질병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 (VAS, NRS 등)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 및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VAS (Visual Analog Scale, 시각 상사 척도), NRS (Numeric Rating Scale, 숫자 등급 척도)
특히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조항인 ‘대상포진후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알레르기 반응, 부신억제, 골다공증, 당뇨악화, 쿠싱 증후군 등) 및 시술 관련 감염, 신경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과 더불어,
C-arm 등 누적 방사선량으로 인한 발암 위험 증가와 함께 근본적인 치료없이 통증 완화에만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 등 환자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신경차단술 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