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될 예정이다.
(경차) 2,750원 → 1,000원 / (중형) 9,400원 → 3,500원 / (대형) 12,200원 → 4,500원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하여 총 3,200억원(’23.10~’25.11월)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 ‧ 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근무일수 245일 × 요금인하분 3,500원 × 왕복 2회 적용
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