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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반려동물과 건강한 동행을 위한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제정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발생·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하였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 (’15) 21.8% → (’19) 26.4% → (’24) 28.6%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전·후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수칙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이나 가족(혹은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2. 반려동물 알레르겐(항원)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증상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반려동물의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알레르겐(항원): 특정 개인에게 알레르기 반응(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 알레르겐(항원) 저감 방법: 공기청정기·진공청소기·점착 롤러 등을 이용한 실내 환경 관리, 반려동물 목욕 및 털 깎기, 알레르겐 저감 고양이 사료 급여


3. 반려동물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의사에게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4. 반려동물에 의한 알레르기비결막염에서 생리식염수 비강세척, 인공눈물 점안, 알레르기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 이 예방관리수칙은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등 주요 반려동물에 해당됩니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심각한 알레르기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치료, 면역치료 등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은 정서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알레르기질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운영하는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에서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에서 알림정보 → 건강교육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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