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 개최하여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90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8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4,760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57,094

35,909

(62.9%)

11,878

(20.8%)

5,564

(9.7%)

3,743

(6.6%)

 

긴급한 경공매 유예

1,164

1,086

78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898호(‘25.12.23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4,137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4%에 해당)하였으며, 매입속도도 지속 증가 추세이다.

* ’24년 90호 / ‘25년 1분기 214호, 2분기 763호, 3분기 1,718호, 4분기(10월~12.23) 2,113호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

(‘25.12.23 기준)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9,713

4,094

291

13,271

11,866

4,898*

2,057


* 우선매수권 행사 4,853호(서울 1,257, 인천 694, 경기 783, 부산 390, 울산 49, 대구 333, 경북 209, 광주 32, 전남 64, 대전 730, 충남 50, 세종 38, 강원 7, 충북 62, 전북 32, 경남 104, 제주 19) / 협의매수 28호(서울 2, 경기 6, 광주 17, 전남 1, 세종 2) / 신탁매입 17호(대구 16, 경기 1)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 →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 산정 → 임대차계약등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경매차익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하였다.

* 공동담보는 피해주택 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되어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장기간 소요 ⇒ 특례채무조정 시기 변경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피해자단체 간담회(10.2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