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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구분(가구)

’25

’26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42,510

349,700

7,190(2.1%)

노인 부부

548,000

559,520

11,520(2.1%)


보건복지부는 1월 9일(금)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하였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예) ’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528을 곱하여 ’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852만 8천 원을 기준으로 ’26년 연금액 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였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으로,“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된다.

(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인 경우 →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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