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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속 위법, 익명 신고로 드러난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청산!





“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ㅇ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H제조업)”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하였으며, ’26.2.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25년 익명제보 접수) 총 3차례 (3.4~3.28, 6.16~7.4, 7.28~8.31)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❶ 우선 118개소에서 총 4,775명63.6억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례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짜 노동 및 최저임금 위반 사례

(ㅆ 음식업) 2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24.10월~’25.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

(ㅂ 호텔)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하였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1.7백만원 체불 적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의 48.7억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6개소는 청산 중인 상황이다.


체불 청산 사례

(O 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5.3~5월 임금 일부인 2.8억과 법정 수당 2.4억, 연말정산 환급금 1.3억 등 총 6.6억 체불 ➝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

(O 제조업)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25.8~9월 임금
총 3억원 체불 ➝ 법인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전액 청산

 또한, 고용노동부의 체불 청산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


청산 의지 없는 사업장 범죄인지 사례

(ㅂ 병원)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25.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원 체불 

(ㅅ 제조업) 거래량 감소,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직원 79명의 임금 2.7억원 및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 등 총 3.7억 체불

(ㅈ 제조업) 사업 수주 후 대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24.12월부터 ‘25.10월까지 임금을 미루면서 총 직원 10명의 임금 3.4억원 체불

❷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장시간 노동 사례

(H 제조업) 최근 1년간 카드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 등 비교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50명 적발 

(ㅅ 도매업)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한도 초과 총 51회 적발

금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5건 이상 적발 44개소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월)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다.

(익명제보센터) labor.moel.go.kr 접속 후 ‘민원신청·조회’ 화면에서 신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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