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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판단 어려워져도 재산은 안전하게...사기 피해 막는 치매 재산관리 제도 검토



보건복지부는 2월 3일(화)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탁계약 : 신탁법에 근거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의료비, 요양비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재산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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