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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오늘(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어야 마땅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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