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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 중과

(중과세율) 1세대 2주택자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 +30%p
(적용대상)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적용유예)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26.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26.2.12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25곳)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12곳)

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 전입신고의무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의무(6.27대책)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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