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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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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선) ~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수도권제1순환)
- 사업규모 : 15.4㎞(왕복 4차로, 설계속도 120km/h)
- 총사업비 : 1조 1,518억원
- 추진방식 : BTO-a*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 방식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사업제안·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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