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025년 3월 제정, 2027년 3월 시행)에 따라 장애인이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전환의 시범 단계 사업이다.
기존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된 청주시와 옥천군은 수행기관 선정 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12월 증평군이 신규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도내 자립지원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이에 도는 올해 총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맞춤형 자립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증평군은 상반기 중 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한 뒤,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자립 이후에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이 가능하도록 대상자의 자립상황, 건강상태, 주거생활 등 모니터링 상담을 통한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충북도는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전담인력 양성 ▲주택 및 주거생활서비스 연계 ▲돌봄·의료·고용 등 통합서비스 연계체계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본사업 확대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영미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증평군 신규 선정으로 도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졌다”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