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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보러 서울 찾는 관광객 숙박피해 막는다…서울시, 점검 결과 18곳 적발


현장 단속 사진


오는 21일(토),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도 점검과 제보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25(수).~3.4.(수)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종로구․중구 일대 숙박시설 대상으로 점검 및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온 가운데 지난달 2일(월)~4일(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게시 업소’를 확인,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위반사례> 숙박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 

# 무인으로 운영되는 A업소는 숙박요금표,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 B업소는 숙박업 개업 시부터 적발 당시까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 로비는 공동 사용하면서 층별로 다르게 영업 신고한 뒤 업소를 운영하던 C, D업소는 업소별로 각각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 한 사람이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업소 3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모든 업소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숙박 요금표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의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을 요청할 계획이다.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3항(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는 오는 21일(토)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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