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및 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집중 신청‧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청‧신고 기간 운영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동호회의 ‘알박기’ 및 ‘독점사용’ 등 폐쇄적 운영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겨울철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체육 활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권익위는 기관 간 선제적 협업을 통해 이용권 침해 및 시설 안전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및 신청대상은 ▴공공시설의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시설 안전관리 소홀, ▴각종 시설 이용 불편 등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장시간 특정 시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추첨제 도입’ 등 이용 규정 개정을 요청하거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높아지는 생활체육시설 사용 요구에 맞춰 ‘이용 시간 탄력 운영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적극행정신청’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을 관련 기관에 제시하여 현장 점검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간이다”라며, “봄철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인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