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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복용 후에는 절대 차량 운전하면 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 ‘약물 운전’ 연예인 사과··· “음주운전만큼 위험”(2025.6.26, MBC뉴스)
   퇴근길 ‘15명 사상’ 종각역 운전자 긴급체포··· 약물 양성 반응(2026.1.3., JTBC뉴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출발 안전운전)을 제작하여 ’24~’2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마약청정 대한민국, nodrugzone.mfds.go.kr)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

예방교육 영상 :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운전 시 위험성, 실제 사례, 처벌 법규 등 안내
특별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정지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연간 약 15~20만명) 대상 교통안전교육(전국 면허시험장, 27개소)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요약·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 면허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상향, 시행 2026.4.2.)

식약처는 약물 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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